
2025년 5월 기준,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과태료 없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의무제, 자진신고 방법, 유예기간 종료 후 벌칙 등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동물등록 의무제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인 반려견으로, 고양이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외장형 칩 부착 (목걸이형)
- 등록 인식표 부착
이 중 내장형 칩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지정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누락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지자체별로 불시 단속이 진행되며, 등록 여부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모든 반려인들이 인지해야 합니다.
2025년 자진신고제 운영 개요
2025년 4월부터 정부는 전국 단위의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 현재도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위한 유예기간이 운영 중입니다. 자진신고제는 말 그대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스스로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자진신고제는 특히 등록률이 저조한 1~3세 반려견을 집중 대상으로 하며,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가 오래되어 변경된 경우에도 정보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처벌보다는 등록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새로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주소, 연락처, 소유자 등)를 수정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한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일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 또는 시청/구청 동물복지 담당 부서 이용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https://animal.go.kr)에서 직접 신고 가능
- 내장형 칩 삽입 시에는 수의사 진료 후 바로 등록 가능
유예기간 종료 후 달라지는 점
자진신고 유예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단속 강화: 각 지자체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아파트 단지, 공원, 동물병원 등에서 불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 및 반복자 가중처벌: 최초 적발 시 20만 원, 두 번째는 40만 원, 세 번째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맹견 소유자 추가 의무 부과: 맹견은 보험 가입, 안전 교육 수료, 입마개 착용 등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등록을 통해 유실 동물 보호,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유기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동물보호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자진신고제는 반려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정보를 갱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동물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예기간은 길지 않으며, 6월이 지나면 불이익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 바로 동물등록을 완료하여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